서당애서

[2026 교권 이슈]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학부모 악성 민원 이제 학교가 막는다

교권 보호 이슈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 독박은 이제 그만” — 학부모의 반복·악의적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 당국이 대응 책임을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과 학부모 민원 문화에 미칠 실질적 변화를 정리했다.

27.7%침해 학생 조치 중 출석정지 비율(최다)
10명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 수
2020년~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매년 2회 실시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부모 민원 구조를 바꾼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감정적인 항의성 연락이 대부분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개인 시간을 파고드는 구조였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전화와 문자, 자녀의 성적이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민원, 생활지도 이후 뒤따르는 항의와 신고성 연락이 교사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이나 교육 당국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은 돼 있어도, 현장에서 이를 즉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권한이 부족해 결국 담임 교사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바꾸는 것

김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이 구조 자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사 개인에게 쏠려 있던 민원 대응 부담을 학교 조직과 교육 당국 차원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육감과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교원의 동석 ▲대응 과정의 녹음·영상 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또 악성 민원으로 교원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이후의 처리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에 명시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대상 조치 현황(교육부 실태조사 기준)

조치 유형비율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 위 통계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중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악성 민원은 별도 통계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학부모발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손보는 내용이다.

발의 흐름으로 보는 맥락

이달 초김대식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민원 대응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학교·당국’으로 전환
앞서(같은 주)서왕진 의원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 발의
지속 흐름교육부는 매년 2회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민원 및 침해 현황을 점검 중
▸ 관련 글: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 기사 바로가기 (내부링크 위치) / 학교민원 대응 강화 방안 기사 바로가기 (내부링크 위치)

📌 과외쌤의 시선

학부모 상담을 다니다 보면 의외로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통화를 잘 안 받아 걱정”이라는 말을 하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그런데 현장 교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밤 10시에 걸려오는 항의 전화나 주말에 쌓이는 문자 민원 때문에 정작 수업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 창구 자체가 ‘개인 연락처’에서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민원이 체계적으로 기록·처리되면서 응답 속도나 처리 결과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입니다. 다만 정말 시급한 사안(안전 문제 등)을 학교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걸러낼 수 있을지는 시행 과정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 학부모 체크리스트

  • 자녀 학교에 별도의 ‘민원대응팀’ 또는 통합민원 창구가 있는지 학기 초 안내문에서 확인해두기
  • 담임 교사 개인 연락처보다 학교 대표번호·공식 채널을 우선 활용하는 습관 들이기
  • 정당한 민원(안전, 학습권 침해 등)과 감정적 항의성 연락을 구분해 접수 경로를 다르게 활용하기
  • 법 개정 이후 학교별 시행 세칙이 안내되면 학부모 대상 설명회·가정통신문 내용 챙겨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이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학교 민원 창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Q2.담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나요?

법안의 취지는 완전한 연락 차단이 아니라, 악의적·반복적 민원에 한해 학교장이 개인 연락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소통은 여전히 가능하되, 도를 넘는 민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 과외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정당한 상담 요청은 더 체계적으로 응대받을 가능성이 있다.

Q3.‘민원대응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 이후의 처리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제화된다. 필요시 수사기관과의 연계 조치 근거도 마련돼, 도를 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공식 대응이 가능해진다.

Q4.이번 개정안은 왜 나왔나요?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목적 없이 반복되는 민원, 감정적 항의, 생활지도 이후의 신고성 연락 등으로 교권 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였다는 점이 이번 발의의 배경이다.

Q5.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안도 있나요?

같은 회기 중 학교장 외에도 신고자나 피해 교원이 직접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주체를 넓히는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흐름이다. 교권 보호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주요 입법 과제로 계속 다뤄지고 있다.

Q6.학부모가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이 있나요?

당장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학교의 민원 접수 방식을 미리 파악해두고, 담임 개인 연락처보다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법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실 보도자료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관련)
· 서울신문,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2026.07.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 감소…교육활동 침해는 여전”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