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애서

학생부 컨설팅 금지 7월 29일 시행, 2027 수시 앞둔 학부모 대처법

오는 7월 29일부터 학원 등 사설업체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사들여 입시 상담에 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이른바 ‘학생부 컨설팅 금지’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이라 고3 가정의 혼란이 작지 않다. 서당애서가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학부모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바쁜 학부모를 위한 핵심 요약
  •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2026년 7월 29일 시행되며,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교육부, 2026.7).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학생부 컨설팅 금지 조치로 합격생 학생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사설 수시 상담은 사실상 중단되며, 시행 전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도 위법이다.
  • 대안으로 함께학교 플랫폼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교사 상담 등 무료 공공 채널이 제시됐다.
  • 2027 수시 원서접수는 9월 7일~11일로, 학교 담임·진로 교사 상담 일정을 여름방학 중 미리 잡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학생부 컨설팅 금지, 7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학생부를 ‘사고파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가 2026년 7월 29일 시행되며,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입시업체는 주요 대학 합격생의 학생부를 사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회당 수십만 원대의 수시 컨설팅 상품을 판매해 왔다. 교육부는 이런 관행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학원·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안에 클린센터를 두고 위반 신고를 접수한 뒤, 사안의 구체성과 심각성을 따져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7월 29일개정법 시행일
징역 5년 이하위반 시 최고 형량
5,000만 원벌금 상한
9월 7일2027 수시 원서접수 시작

우리 아이 상담은 되나? 금지·허용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학생 본인과 가족이 자기 학생부를 스스로 분석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학생부 컨설팅 금지의 대상은 ‘타인의 학생부를 확보해 돈을 버는 행위’다. 교육부가 이달 배포한 8쪽 분량의 참고자료에는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해 강의자료를 만들어 유료 강의를 하는 경우, 법 시행 전에 모아 둔 학생부 데이터로 분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경계선상의 사례도 있다. 자기 학생부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희망 대학 합격생 학생부’와 비교해 지원 가능성을 예측받는 행위, 개인 간 일회성 학생부 매매도 금액과 범위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업체가 과거 상담 경험을 ‘노하우’로 포장해 대면 컨설팅을 이어가는 경우는 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원 판례가 쌓여야 분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1대 1 고액 대면 컨설팅이 규제 사각지대로 남으면 소득에 따른 입시 정보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분사례가능 여부
학교·교육청 상담담임·진로 교사의 학생부 기반 진학 상담가능
본인·가족 활용자기 학생부를 스스로 분석해 지원 전략 수립가능
공공 온라인 상담함께학교·어디가 등 무료 공공 컨설팅가능
사설 학생부 컨설팅합격생 학생부 DB 기반 유료 상담·강의금지 (7.29부터)
기존 데이터 활용법 시행 전 수집한 학생부로 분석 서비스 제공금지
AI 앱 활용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쓴 유료 앱 배포금지

지금부터 남은 입시 일정은 얼마나 되나

학생부 컨설팅 금지 시행일과 입시 일정 사이의 간격이 이번 논란의 뇌관이다. 오늘(7월 20일) 기준으로 법 시행까지 9일, 9월 모의평가(9월 2일)까지 44일, 2027 수시 원서접수 시작(9월 7일)까지 49일, 수능(11월 19일)까지 122일이 남았다. 베리타스알파는 2027학년도 대입이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N수생 유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원서접수 두 달 전에 사설 컨설팅 시장이 사실상 셧다운돼 수험생 가정의 상담 공백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아래 그래프와 표는 같은 일정을 남은 날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주요 일정까지 남은 날수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정 종합)
일정날짜남은 날수 (7.20 기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2026년 7월 29일9일
9월 모의평가2026년 9월 2일44일
2027 수시 원서접수 시작2026년 9월 7일49일
2027학년도 수능2026년 11월 19일122일

사설 컨설팅 대신 어디로? 무료 공공 상담 채널 3곳

교육부는 학생부 컨설팅 금지 이후의 상담 수요를 공공 영역이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첫째, 함께학교 플랫폼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이다. 진로·진학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가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학생부와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 학습 코칭까지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다.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학생부 기반 온라인·전화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셋째,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와 교육청 상담이다. 담임·진로 교사는 학생의 3년 치 기록을 가장 잘 아는 상담자이며,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도 방학 중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프라인 기회도 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는 대학 입학사정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준비 방법은 수시박람회 1:1 대입상담관 학부모 준비사항 정리 글을 참고하면 된다. 대학 등록 이후의 재정 준비는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심사 확인사항 글에서 다뤘다.

학부모 체크리스트: 수시 전까지 이렇게 준비하자

수시 원서접수 전 학부모 확인사항 6가지

  1. 이용 중인 사설 컨설팅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부 제출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7월 29일 이후 이용하지 않는다.
  2.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담임·진로 교사와의 수시 상담 일정을 먼저 예약한다. 원서접수 직전에는 상담 수요가 몰린다.
  3. 어디가(adiga.kr)에 학생 계정을 만들고, 대학별 전형 자료와 온라인 상담 메뉴를 미리 확인해 둔다.
  4. 함께학교 플랫폼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신청해 두고, 상담 전 학생부 사본과 모의고사 성적표를 정리한다.
  5. ‘마지막 기회’라며 상품을 서둘러 팔려는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는다. 학생부 컨설팅 금지 시행일 이후에는 이용자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6. 학생부 열람·발급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가족이 직접 하고, 외부 업체에 원본 파일을 넘기지 않는다.

서당애서 강사 노트 — “컨설팅 공백보다 무서운 건 ‘깜깜이 지원'”

현장에서 보면 수시 상담의 본질은 화려한 데이터가 아니라 ‘내 아이 학생부를 얼마나 정직하게 읽어내느냐’다. 학생부 컨설팅 금지가 곧 상담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담의 무게중심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현행 수능의 마지막 해라 재수·반수생 변수까지 겹친 만큼, 공공 상담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상담과 어디가 온라인 상담, 박람회 대면 상담을 교차로 활용해 최소 두 번 이상 지원 전략을 점검하길 권한다. 6장의 수시 카드 조합은 8월 중순 전에 초안을 만들어야 9월 모평 이후 수정할 여유가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생부 컨설팅 금지는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7월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날부터입니다. 이날부터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법 시행 전에 수집해 둔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합니다.

Q2. 학교 선생님께 받는 학생부 상담도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진학 상담, 학생 본인과 가족이 자기 학생부를 분석하는 것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금지 대상은 타인의 학생부를 확보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Q3.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된 학원·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클린센터에서 접수합니다.

Q4. 이미 결제한 사설 학생부 컨설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서 학생부 제출·분석이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7월 29일 이후 진행분은 환불 등 계약 조정을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당애서는 시행일 이후 학생부 원본을 업체에 제공하는 일은 피하고, 남은 기간 상담은 학교와 공공 채널로 옮길 것을 권합니다.

Q5. 무료로 학생부 기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함께학교 플랫폼의 진로·학업 설계 상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의 교사 온라인·전화 상담, 학교 담임·진로 교사 상담,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대표적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Q6. 대면 고액 컨설팅은 계속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업체가 학생부 데이터베이스 없이 ‘상담 노하우’만으로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는 학생부 컨설팅 금지 규정의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구체적 적용 범위는 판례가 쌓여야 분명해진다고 밝힌 만큼, 고액 상품일수록 계약 전 서비스 방식이 학생부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교육부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참고자료(2026.7) · 뉴스1(2026.7.11) · 한국일보(2026.7.13) · 베리타스알파(2026.7.14) · 국민일보(2026.7.15) · 더 많은 교육 소식은 서당애서 교육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