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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서이초 3주기 아동복지법 개정에 학부모가 볼 것 | 서당애서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7월 18일)를 사흘 앞둔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 성향이 다른 교원 3단체가 나란히 섰다. 서당애서가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했다.

TL;DR 핵심 요약

  • 교총·교사노조연맹·전교조 3단체, 15일 국회 본관 계단서 공동 기자회견
  • 2023년 9월~2026년 2월 교원 아동학대 신고 1,870건, 이 중 72%(1,352건)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
  • 종결된 993건 중 90.4%(898건)가 무혐의·불기소로 결론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 위축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8개 항목 개정을 공동 요구
  •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22대 국회 후속 입법 논의 주목

보수·중도·진보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소 여러 사안에서 입장이 갈리던 세 단체가 이 사안에서만은 나란히 마이크를 잡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 정성국, 조국혁신당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박범계 의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자리를 함께했다. 현장에 모인 교사는 약 150명으로 전해졌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가 인정된 이후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벌인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 교사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뒤바뀌는 것이 지금 교실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오는 18일 순직 3주기를 맞는 서이초 교사를 향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3년이 지나도 왜 같은 요구가 반복될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수치로 본 현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에 새겼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체감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교원단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870건2023.9~2026.2 신고 누적
72%교육감 ‘정당활동’ 의견(1,352건)
993건종결 처리된 사건 수
90.4%종결 중 무혐의·불기소(898건)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1,870건에 달했고, 그중 993건이 종결됐는데 90.4%인 898건이 혐의없음·불기소로 결론 났다”며 “상당수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한 학생 보호자가 오히려 교사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고, 거부하자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례도 이날 공개됐다.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993건의 처리 결과(2023.9~2026.2, 교원 3단체 발표 기준)
처리 결과건수비율
무혐의·불기소898건90.4%
기소 등 그 외 처리95건9.6%
종결 사건 합계993건100%

교원 3단체가 정부·국회에 요구한 8가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세 법률에 걸쳐 총 8개 항목의 개정을 요구했다. 핵심은 ‘무엇이 정서학대인지’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애초에 수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 통상적 상식 수준으로 기준 구체화
  • 아동복지법 내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교원지위법 개정, 무고성·보복성 신고에 교육감 의무 고발제 법제화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안은 공소시효 정지 예외 규정 신설
  • 아동복지법 개정, 무혐의·무죄 확정 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 즉각 삭제
  • 정서학대·방임을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체계로 분리 검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보내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며 “법은 바뀌었다는데, 교사들은 여전히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스스로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우리 아이 교실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학부모 입장에서 이 논쟁이 남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실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다. 담임교사가 무고성 신고 한 건으로 몇 달씩 조사와 재판 절차에 시달리면 학급 운영 공백, 잦은 임시 담임 교체, 생활지도 위축으로 이어지기 쉽다.

서당애서가 현장에서 접하는 학부모 상담에서도 “선생님이 훈육을 아예 피하려는 것 같다”는 호소가 적지 않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한 건이 담임교사를 몇 달씩 위축시키면, 그 공백은 결국 학급 내 또래관계 갈등을 방치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학급 전체 아이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서당애서 현장 코멘트

과외로 만나는 학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이 최근 너무 위축돼 보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정당한 훈육과 무고성 신고를 가르는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지지 않는 한, 이런 불안은 학기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 학급 분위기를 좌우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 법 개정 논의는 학부모도 함께 지켜볼 가치가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논란 속, 지금 학부모가 확인해두면 좋을 체크리스트

✔ 우리 아이 학급을 위한 체크포인트

법 개정은 언제쯤 이뤄질까, 앞으로 일정

아동복지법 개정은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학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반론에 부딪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 의원과 두 교육감이 함께 목소리를 낸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통과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회 교육위 상정 여부와 교육부의 후속 입장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정보 확인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동복지법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반론과 아동 보호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은 이 논의를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Q2.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사는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2026년 2월 종결된 신고 993건 중 90.4%가 무혐의·불기소로 끝났습니다. 다만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간 교사가 겪는 심리적 부담과 학급 운영 공백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Q3. 우리 아이 담임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임 교체나 장기 공백이 있었다면 학교 행정실이나 학년부장 교사에게 정중히 사유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당애서는 학부모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4. 서이초 사건 이후 실제로 바뀐 제도는 없나요?

2023년 하반기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4법’이 개정돼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문화됐습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 자체는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Q5. 학부모가 이 논의에 참여할 방법이 있을까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총회에서 교권·생활지도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6. 이 사안이 우리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담임교사가 신고 절차로 위축되면 학급 생활지도 공백이 생기고, 이는 또래 갈등 방치나 학습 분위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급 전체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출처: 교육언론창(2026.7.15), 아시아투데이(2026.7.15), 오마이뉴스(2026.7.15) 보도 종합 · 관련 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기준, 학부모 체크리스트 ·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부모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