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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시간 끼워넣기도 불법” — 교육부, 전국 1만5000개 학원 점검 결과 공개

학원비 편법 인상을 단속한 정부가 전국 1만5000여 개 학원을 점검해 2394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슬쩍 끼워 넣는 방식부터 모의고사비·기숙사비를 부풀려 받는 수법까지, 그동안 학부모들이 막연히 느껴왔던 ‘학원비 꼼수’의 실태가 숫자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신설, 과태료 3배 이상 인상, 신고포상금 10배 확대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 1월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된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학원 실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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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편법 인상 실태 — 1만5000곳 점검해 2394건 적발

이번 점검의 규모부터 남다르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실태를 들여다봤다. 단순히 수강료 초과 여부만 확인한 것이 아니다. 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기타 경비의 과다 징수, 그리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방식의 편법 인상까지 세밀하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치 총정리

구분건수
총 적발 건수2,394건
교습비 관련 위반596건
총 처분 건수3,212건
고발 및 수사의뢰58건
등록말소24건
교습정지69건
과태료 부과707건 (총 9억3000만원)

처분만 3,212건에 달한다는 것은 한 학원이 여러 항목에서 동시에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추가 의심 사례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어떤 학원이 점검 대상이었나

이번 점검 대상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전국 등록 학원·교습소 중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했다. 비싼 학원, 빠르게 오른 학원을 먼저 들여다본 것이다.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 과징금·과태료·포상금 대폭 강화

적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도 자체를 바꾼다. 학부모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변화 세 가지를 정리했다.

① 과징금 신설 — 불법 수익을 아예 환수한다

지금까지는 학원이 불법으로 교습비를 더 받아도 이미 챙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다르다. 불법으로 거둔 교습비의 매출액 50%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편법으로 번 돈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② 과태료 3배 이상 인상 —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3배 이상 상향이다. 이 개정은 상반기 내 추진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300만원 정도는 감수하고 계속 불법 영업을 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 이득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다.

③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 최대 200만원

학부모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도 크게 오른다. 초과 교습비, 무등록 교습,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된다. 내가 다니는 학원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포상도 늘어난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각 시도교육청 민원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르다.

고발된 학원은 경찰·국세청까지 간다

이번에 고발 및 수사의뢰된 58개 학원은 경찰 수사와 함께 국세청의 추가 세무 점검도 받게 된다. 불법 수강료 수취가 세금 탈루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한다.

이달 중에는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습비와 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도 예정되어 있다. 사교육이 집중된 두 지역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학원비는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학원비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는 학원비가 다소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 이후에는 상한 관리로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계상 수치가 낮더라도 체감 부담은 다를 수 있다. 2025년 기준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처음으로 60만 4000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월평균 80만원을 넘는다. 평균이 이 수준이라는 것은 강남·서초·대치동 등 사교육 집중 지역에서는 그 이상의 부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학부모가 직접 챙겨야 할 것들

이번 정책 변화로 학부모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다. 다니는 학원의 교습비가 의심스럽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다.

  • 학원 교습비 등록 여부 확인 — 학원은 반드시 교육청에 교습비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받으면 불법이다.
  • 자습시간이 수강료에 포함됐는지 확인 — 자율학습 시간을 교습시간에 끼워 넣어 단가를 높이는 방식은 적발 대상이다.
  • 모의고사비·교재비 영수증 요청 — 기타 경비도 교습비와 별도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과다 청구 시 신고 가능하다.
  • 불법 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0만원 — 신고 포상금이 10배 올랐다. 증빙 자료를 챙겨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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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신고·확인: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 교육부 공식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