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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서울 학부모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서울 학부모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회가 어제(12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재차 가결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첫 번째 폐지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청구에 따라 다시 표결에 나선 것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행정력 낭비이자 정치적 논리로 학교 현장에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폐지가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2012년 만들어진 학생 보호 장치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되어 13년간 서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온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장애, 외모 등)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권 보장)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
  • 양심·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자치·참여의 권리

폐지 논란의 배경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비판했고,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기주요 사건비고
2012년 1월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전국 최초
2024년 6월서울시의회 1차 폐지안 통과교육감 소송 제기
2024년 7월대법원 집행정지 인용폐지 효력 정지
2025년 12월 16일서울시의회 2차 폐지안 통과주민 청구로 재표결

어제 시의회에서 무슨 일이?

표결 결과: 찬성 65, 반대 21

서울시의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입니다.

■ 주요 찬반 논리

찬성 측 (주로 국민의힘)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
  • 부작용과 갈등 발생

반대 측 (주로 더불어민주당)

  •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
  • 정치적 논리로 학생 인권 후퇴

정근식 교육감의 강력 반발

“행정력 낭비이자 정치적 논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시의회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

▶ 교육감의 주요 입장

  •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정착에 기여
  • 오늘의 폐지 의결은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
  •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
  •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됨

추가 소송 예고

대법원에서 지난해 6월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폐지안을 두고도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폐지 효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쟁점

학생인권 vs 교권, 진짜 대립인가?

많은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것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정말 서로 대립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립 가능합니다.

■ 오해와 진실

오해 1: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

  • 진실: 조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체벌, 차별, 인권 침해만 금지합니다.

오해 2: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

  • 진실: 교권 침해는 악성 민원,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사회적 교사 존중 문화 약화 등 복합적 원인입니다.

오해 3: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질서해진다?

  • 진실: 인권 교육은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르칩니다.

조례 폐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

※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

  • 차별 피해 학생의 구제 근거 약화
  • 학교 내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기준 불명확
  • 소수자(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보호 장치 감소
  • 학생 자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 제약 가능성

※ 폐지되어도 유지되는 것

  • 헌법상 기본권 (모든 국민의 인권은 헌법으로 보장)
  • 아동권리협약 (국제조약으로 여전히 유효)
  • 학교폭력예방법,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

찬반 양측의 입장

폐지 찬성 측 입장

▶ 주요 주장

  • 학생인권조례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강조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
  •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음
  •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필요

■ 학부모 중 찬성 의견

  •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우습게 안다”

폐지 반대 측 입장

▶ 주요 주장

  •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
  •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음
  •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닌 협력 관계
  • 조례 폐지는 인권 후퇴

■ 학부모 중 반대 의견

  •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교권 침해 문제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흔들면 안 된다”
  • “소수자 학생들은 어떻게 보호하나”

앞으로의 전망

대법원 판결이 최종 결정

이번 폐지안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해 첫 번째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상태입니다.

시나리오내용결과
교육청 승소대법원이 폐지 무효 판결학생인권조례 유지
시의회 승소대법원이 폐지 유효 판결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절충안조례 일부 수정 권고개정 후 유지

학교 현장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장 학교생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균형 잡힌 시각 유지

학부모는 이 문제를 **”학생인권 vs 교권”**의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학부모 행동 가이드

  • 학교의 인권교육 및 생활지도 방침 확인
  • 자녀와 인권과 책임에 대해 대화
  • 학교폭력, 차별 등 발생 시 적극 대응
  • 교사와 협력적 관계 유지
  • 극단적 입장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 유지

관심과 모니터링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

  1.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2. 학부모회 활동
  3. 교육청 의견 제출
  4. 시의회 의견 전달
  5. 지역사회 교육 의제 토론 참여

다른 지역은?

전국 학생인권조례 현황

서울뿐 아니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폐지 또는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 지역별 현황

  • 서울: 폐지안 2차 통과, 대법원 판결 대기
  • 경기: 유지 중
  • 광주: 폐지 논의 진행
  • 전북: 유지 중
  • 제주: 유지 중

전문가 의견

교육학자들의 견해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교사의 권위도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 해결 방향

  1. 학생인권조례 유지 + 교권 보호 강화
  2.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3. 학부모 교육 강화
  4. 교사 생활지도 권한 명확화
  5. 학교 내 갈등 조정 시스템 개선

마무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은 서울 교육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논의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보장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도 존중받을 수 있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에서 학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학부모 여러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극단적 입장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학교, 교육청, 시의회 모두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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